이혼소송 중인 아내 차에 매달고 운전한 30대… 벌금 700만원
입력: 2022.08.01 18:10 / 수정: 2022.08.01 18:10
법원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권민오)은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다치게 하고 차에 매단 채 운전한 혐의(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대구 수성구 한 주차장에서 내연 관계로 의심받는 여성과 차에서 얘기하던 중 이를 발견한 아내 B씨가 여성의 머리채를 잡자 B씨를 폭행했다.

또 B씨 소유 차량 사이드미러를 훼손한 뒤 현장을 빠져나가던 중 B씨가 승용차 보닛 위에 올라타며 출발을 저지하자, B씨를 매단 채 약 5m 구간에서 빠르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B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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