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6.1지방선거 출마자 허위 선거비용 보전청구…선관위 검찰 고발
입력: 2022.08.01 16:31 / 수정: 2022.08.01 16:31

선거운동 하지 않은 7명에 대해 허위 지급명세서 작성 혐의

대구에서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출마한 북구의 A후보가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대구에서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출마한 북구의 A후보가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에서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출마한 북구의 A후보가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구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지방선거에서 사용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전받기 위해 허위 회계보고를 한 혐의로 후보자 A씨와 선거운동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관련업무는 회계책임자만 할 수 있다.

그러나 회계책임자가 아닌 B씨가 후보자의 정치자금 지출업무 전반을 처리하고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관계자 7명에 대한 수당·실비 지급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해 872만원을 보전청구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후보자 A씨는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와 선거비용과 관련해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한 자는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허위로 선거비용을 보전청구하는 행위를 엄격히 차단하고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비용에 대해 철저히 심사·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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