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단, 불법·부정의약품 유통 도민 건강 위협 차단…수사 확대 방침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약사 면허 없이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서귀포시 지역 성인용품점주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제주자치경찰단 제공 |
[더팩트 l 제주=문승용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약사 면허 없이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서귀포시 지역 성인용품점주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서귀포시 지역에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면서 제조사와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가짜 비아그라 100㎎, 220㎎ 40정, 시알리스 100㎎ 26정을 사들여 개당 4000~60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단 조사에서 '심근경색이 있는 경우 반 알씩 먹을 것' 등 엉터리 복약지도까지 하며 부정 의약품을 판매하고 구매자의 소비 욕구를 자극시키기 위해 현재 유통되지도 않는 고농도 비아그라 220㎎와 시알리스 100㎎으로 표기된 제품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제주출장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시알리스의 경우 비아그라에 사용되는 실데나필(sildenafil) 성분이 검출되는 등 정품 의약품과 전혀 다른 성분으로 제조된 사실도 확인했다.
자치경찰단은 이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불법 의약품 공급 경로 및 유사 위반사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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