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대구지방검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에서 태국인 마약사범이 재판을 앞두고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발각되면서 검찰도 모르게 강제 출국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1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대구지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씨가 첫 공판을 앞두고 재판에 나타나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6월 7일 공소제기 후 이틀만인 6월 9일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은 "검찰에서 외국인 사범에 대해 출국정지를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전산에 뜨지 않는다"며 "A씨는 출국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함께 기소된 태국인 마약사범 4명은 구속 기소됐지만, A씨는 비교적 죄질이 가벼워 출국정지 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출국정지를 하지 않았다"며 "그 사이 A씨가 불법체류자인 사실이 확인돼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강제로 출국시킨 것 같다"며 경위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A씨의 소재를 단기간에 파악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검찰에서는 기소를 유지할 것인지 검토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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