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경찰서, '보행자 보호의무 강화' 도로교통법 개정 홍보
입력: 2022.08.01 10:54 / 수정: 2022.08.01 10:54

우회전 할 때 '일시정지' 횡단보도 앞 정지의무 확대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 /남원경찰서 제공
2022년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 /남원경찰서 제공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경찰서는 우회전을 할 때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내용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대폭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됐다고 전했다.

1일 남원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물론, '통행하려는 때'에도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토록 의무화했다.

신호색, 보행자 유무에 따라 통행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경우 일시정지 후 통과하는 것이 안전하다. 일시정지란 바퀴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말한다.

전방신호가 적색인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확인 후 우회전을 하고 전방신호가 녹색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보행자가 있는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 다 건너고 통과해야 하며 위반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남원경찰서는 "앞으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정지, 사람이 보이면 멈춤에 시민들의 동참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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