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부동산 불법 거래 618명 적발...과태료·고발 조치
입력: 2022.08.01 10:52 / 수정: 2022.08.01 10:52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 가장 많아...하반기, 투기성 자금 등 토지기획조사 집중

세종시가 부동산을 불법 거래한 618명을 적발했다. /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부동산을 불법 거래한 618명을 적발했다. / 세종시 제공

[더팩트 | 세종=박종명 기자] 세종시에서 편법 증여, 거래 지연 신고 등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를 해 온 618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지난해 8월 부동산조사전담팀을 구성해 12월부터 부동산 거래 조사, 공공택지 내 보상투기 조사, 중개업소 단속 등을 벌였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등 시기인 2020~2021년 상반기 신고 198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618명을 적발, 이 중 224명에게 6억원의 과태료 등을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부모 등으로부터 편법증여 의심 등 세무 관련 위반이 317명으로 가장 많고 부동산 거래 지연신고 52명, 계약체결일 거짓 신고 45명 실거래가격 업·다운 거래 신고 11명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도 분양권 등 불법 전매로 주택법·택지개발촉진법 위반 8명, 제3자에게 명의신탁 9명, 3년간 장기미등기 14명 등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23명, 공인중개사 초과보수 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11명, 등기해태 등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133명 등 기타법률 위반도 적발했다.

시는 법령 위반 사실이 적발됐지만 절차상 아직 과태료,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대상도 상당수 존재해 추가 조사 등을 조속히 추진해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투기성 자금 유입, 지분쪼개기 등으로 법령 위반 개연성이 높은 토지기획조사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해 조치원지구, 연기지구 등 신규 택지 공급에 따른 보상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보상투기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불법 묘목식재 23필지, 무단 가설건축물(농막) 설치 2필지 등 25필지를 적발해 원상복구 조치 예고, 자진 철거 등을 조치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8월부터 토지보상법이 개정돼 공공주택지구안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행위를 한 자는 대토 보상 및 이주자택지 공급 제외 등 보상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향후에도 신규 택지지구 투기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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