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한다
입력: 2022.07.31 09:00 / 수정: 2022.07.31 09:00

시민의 입장 고려 "임대주택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포함시킨다"

남원시가 민선8기 최경식 시장의 복지분야 공약사업의 하나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 추진한다. /남원시 제공
남원시가 민선8기 최경식 시장의 복지분야 공약사업의 하나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 추진한다. /남원시 제공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는 민선8기 최경식 시장의 복지분야 공약사업의 하나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를 개정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조례는 공동주택 공동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임대주택은 해당 지자체 시민 소유가 아니라는 견해로 전국 모든 지자체와 동일하게 임대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남원시에 있는 대규모 임대주택의 임차인들이 똑같은 남원시민이면서도 임대주택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어린이 놀이시설의 미비, 경로당이 부족해, 이에 개선이 요구됐지만 의견이 번번이 좌절됐다.

또 분양 공동주택일지라도 지원사업에 선정됐어도 지원금액이 너무 적어 사업을 여러 번 나누어 추진하던 불편이 있었다.

이에 모든 것을 시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자세를 요구하는 신임 최경식 시장의 방침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도 모두가 시민이라는 의미에서 임대주택도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개정 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큰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같이 개정을 검토하는 사항은 첫째, 기존 지원항목을 세부적으로 표기하던 것을 공동시설물 전체부분으로 확대하고, 둘째, 지원금액을 기존 최대 범위 3000만원에서 현실적으로 사업이 가능한 금액까지 상향 증액하는 부분이다.

시 관계자는 "남원시의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되는 조례가 개정된다면, 개정 조례가 시행되는 2023년도에는 열악한 공동주택이 불편함이 많이 해소돼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이다"며 "조례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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