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단신]고양특례시,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 14명 공개 모집 등
입력: 2022.07.29 12:26 / 수정: 2022.07.29 12:26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양특례시 제공
고양특례시청 전경/고양특례시 제공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 14명 공개 모집

고양시가 지방세 부과·징수의 공정성 및 납세자 권익보호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 14명을 공개모집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정보공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기관이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은 판사, 검사, 군법무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감정평가사로 3년 이상 종사하거나, 대학에서 법학, 회계학, 세무학 또는 부동산평가학을 교수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 혹은 그 밖에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단, 고양시 소속 2개의 다른 위원회에 위촉된 경우 초과하여 위촉될 수 없다. 공개모집 기간은 7월 27일부터 8월 11일까지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출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여성 청년위원 2명 공개모집

고양특례시는 오는 8월 10일까지 고양시 청년정책위원회 여성 청년위원 2명을 공개모집한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청년,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된 청년 참여형 기구이다. 모집 대상은 고양시에서 거주하거나 활동하고 있는 만 18세~39세 청년 중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이다. 이번 공개모집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맞추기 위해 여성위원만 모집한다. 위촉된 청년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시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사·선정해 청년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을 참조하여 신청서(자기소개서 포함) 등을 청년담당관실로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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