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휴가철 피서지 바가지 요금 집중 단속
입력: 2022.07.28 14:59 / 수정: 2022.07.28 14:59

9월 4일까지 '피서지 물가안전 특별 대책' 기간 운영

양양군청 /더팩트DB
양양군청 /더팩트DB

[더팩트ㅣ양양=김재경 기자] 양양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물가안전 특별 대책’을 마련하고 피서지 내 바가지요금, 불법적 이용료 징수 등 불공정 행위 근절에 나섰다.

28일 군에 따르면 노는 9월 4일까지 휴가철 물가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2개반 14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소비자단체, 상인회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또 군청 경제에너지과, 해변 행정봉사실 등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불공정 상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신속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관광분야, 공중위생분야, 농정분야 등으로 편성해 가격표시 미이행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불공정 상행위 신고 및 위생상태 집중단속, 개인 서비스 업(숙박, 외식업) 요금 과다인상, 불법적 이용료 징수 점검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군은 29일 ‘청정강원, 바가지 요금NO! 악덕 상술 오~NO!’라는 슬로건으로 낙산해수욕장 행정봉사실 앞에서 소비자단체, 사회단체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피서지 물가안정 및 소비자피해예방 캠페인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린 경제에너지과장은 "피서객들이 다시 찾고 싶은 명품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과 건전한 피서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n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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