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휴가철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입력: 2022.07.28 11:32 / 수정: 2022.07.28 11:32
제주시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감찰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청 제공
제주시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감찰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청 제공

[더팩트 l 제주=문승용 기자] 제주시가 하계 휴가철을 맞아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해 오는 8월 31일까지 특별감찰 기간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 기간에는 △근무 중 무단이석 및 허위출장 등 복무규정 위반행위 △민원 처리 지연·방치 등 주민에게 불편·불만을 초래하는 행위 해수욕장 종합상황실 운영관리 실태 및 근무자 복무 점검 △공사관리 및 감독 분야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 수수 및 숙박·교통 편의 제공 요구 등 청탁금지법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 등이다.

이에 하계휴가 및 인사철 분위기에 편승한 △근무지를 무단 이탈 △근무시간 중 개인 용무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 적발 시 엄정한 처분 요구와 함께 감찰 결과 중대 비위 사례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하계 휴가철 및 인사 시기 민원 처리 공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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