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입국자 휴대품 세관 신고 모바일로 수월해진다
입력: 2022.07.28 11:32 / 수정: 2022.07.28 11:32

인천과 김포공항에서 전용 통로로 신속 통과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해외 입국 여행자들에 대해 모바일 방식으로
관세청은 8월 1일부터 해외 입국 여행자들에 대해 모바일 방식으로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관세청은 내달 1일부터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과 김포공항을 통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은 ‘모바일’ 방식으로도 세관에 휴대품 신고를 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입국 시 종이로 된 ‘휴대품 세관신고서’를 작성해 세관 직원에게 직접 대면 제출하는 방식이 여행자의 불편과 감염병 전파 위험 등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관세청은 이번에 △'여행자 세관신고' 앱을 개발하고 △입국장에 '모바일 자동 심사대'를 설치해 ‘비대면, 하이패스(HI-PASS) 방식’의 여행자 휴대품 신고 방법을 추가했다.

이 앱은 입국 전 해외 여행지에서도 신고가 가능하고 인터넷 연결이 안 되는 비행기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또 여권 촬영 한 번으로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돼 다음 입국 시에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

기존 종이 신고서 제출 시 별도 기재해야 했던 항공편명, 방문국가, 여행기간, 신고일자 등은 입력하지 않아도 되며, 면세 범위 초과 물품에 대한 예상 납부 세액을 미래 계산해 볼 수 있다.

입국 여행자가 앱(App)을 통해 휴대품을 신고하면 QR코드가 생성되고, 해당 QR코드를 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자동 심사대’에 인식시킨 후 통과하면 세관 신고가 완료된다.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는 여행자는 현행과 같이 물품검사, 관세납부 등 후속 절차가 적용되지만 모바일로 신고한 물품 내역이 세관에 사전 등록돼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은 ‘성실신고 내국인 여행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최적(최저) 세액을 자동계산 후 온라인으로 납부 고지해 여행자가 통관 이후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올해 말까지 추가로 개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관세 징수업무를 지속적으로 시스템화하는 한편, 마약, 테러물품 등과 연계된 고위험 인물(물품) 등에 대해서는 세관의 검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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