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단신] 함평군, ‘공부하는 함평시장’ 수료식 성료 등
입력: 2022.07.28 10:34 / 수정: 2022.07.28 10:34
함평군은 함평천지전통시장 상인 60여 명이 ‘공부하는 함평시장’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28일 밝혔다./함평군 제공
함평군은 함평천지전통시장 상인 60여 명이 ‘공부하는 함평시장’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28일 밝혔다./함평군 제공

■함평군, ‘공부하는 함평시장’ 수료식 성료

전남 함평군은 함평천지전통시장 상인 60여 명이 ‘공부하는 함평시장’ 교육을 성공적으로 수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부하는 함평시장’은 상인회 역량 강화를 위해 군에서 역점으로 추진중인 ‘함평천지전통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날 수료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를 비롯한 서성도 상인회장 등 함평천지 전통시장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교육 수료생들을 격려했다. 교육은 지난 한 달여 간 8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우수시장 벤치마킹 △고객 응대요령 △세무교육 △마케팅 등 상인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어 상인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함평군,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홍보 나서

함평군은 28일 2021년 주민세 관련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납세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세 사업소분에 대한 신고‧납부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이다. 납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기준 함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이다. 단,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된다. 군은 과세 개편으로 인한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납부서를 8월 초 발송할 예정이며, 납부서로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신고·납부한 것으로 처리된다. 이 외에도 위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납부도 가능하며, 우편·팩스·방문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다.

■함평군 돌머리 해수욕장, 뱀장어 잡기 체험 오세요

돌머리해수욕장에서 오는 7월 30일과 8월 3일, 8월 15일 3회에 걸쳐 뱀장어 잡기 체험행사가 개최된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입장권은 1만원 상당의 농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다. 뱀장어는 1인당 2마리까지 잡을 수 있으며, 잡은 뱀장어는 즉석에서 구워먹을 수 있다. 한편 돌머리 해수욕장은 이달 21일까지 운영되며, 해수풀장과 원두막, 갯벌탐방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함평군, 농산물 유통판매 확대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

함평군은 28일 지역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및 판로 확대를 위해 ㈜호남청과, 함평농협과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상익 함평군수와 고인수 ㈜호남청과 대표이사, 김천국 농협중앙회 함평군지부장 등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함평 농산물의 유통·판매 확대 및 소비촉진이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군과 지역 농협은 우수한 품질의 함평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호남청과는 판로를 제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를 공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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