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사랑상품권, 12월까지 매달 10% 특별 할인
  • 최현구 기자
  • 입력: 2022.07.27 17:33 / 수정: 2022.07.27 17:33
매월 1일부터,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구입
예산군은 8월부터 12월까지 예산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 예산군 제공
예산군은 8월부터 12월까지 예산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 예산군 제공

[더팩트 | 예산=최현구 기자] 충남 예산군은 8월부터 12월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사랑상품권 10% 특별 할인행사를 실시한다.

모바일상품권과 지류상품권 모두 매월 1일부터 실시하며, 판매 대행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지류상품권의 경우 1일이 주말인 경우 월요일에 실시한다.

매월 1인당 50만원 한도 내 상품권 구입이 가능하며, 판매 금액은 매월 총 30억원(지류 10억원, 모바일 20억원)으로 할인 행사는 판매 금액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지류상품권은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휴대폰을 지참해 농협은행 예산군지부 등 45개 판매 대행점을 방문해 구입할 수 있다. 모바일(카드, QR)상품권은 지역상품권 ‘chak어플’을 다운받아 본인 인증을 거친 후 구매할 수 있다.

구매한 예산사랑상품권은 군내 가맹점으로 등록한 2734개 업소에서 사용 가능하며, 충남 공식 배달앱 ‘소문난 샵’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예산사랑상품권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 군청 경제과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통장 사본을 첨부해 가입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매월 상품권 할인 행사가 지역 내 소비 진작으로 이어져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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