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학교 전동킥보드…‘무법천지’
입력: 2022.07.27 17:06 / 수정: 2022.07.27 17:06

헬멧 미착용, 정원초과, 주행위반,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죄의식 결여

안동대학교 내 전동킥보드 사고현장/안동=이선미 기자
안동대학교 내 전동킥보드 사고현장/안동=이선미 기자

[더팩트ㅣ안동=이선미 기자] "간판만 ‘국립안동대학교’라고 대대적으로 홍보에 혈안이면서, 전동킥보드 관리 감독도 안되는 무법천지 교정이 안동대의 본 모습인가요?"

경북 안동대학교 자연대 건물을 찾은 한 민원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빼곡히 들어찬 전동킥보드를 가리키며 볼멘소리를 내뱉었다.

27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안동대는 교명에 ‘국립’을 추가하면서 국립대의 명성과 자부심을 내세우며 신입생을 유치하기에 바쁜 가운데 캠퍼스내 안전관리가 허술해 말썽이다.

안동대학교 캠퍼스 내 전동킥보드는 지쿠터(GCOOTER)라는 업체가 모두 200대를 운용 중이다. 그러나 대여 업체와 학교 측은 전동킥보드의 안전관리에는 뒷짐을 지고 있어 캠퍼스는 말 그대로 ‘무법천지’이다.

2022학년도 1학기 동안 안동대 캠퍼스에서는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 3건이 발생했다. 또 헬멧미착용, 정원초과로 2명~3명이 탑승, 역주행, 장애인주차구역 불법주차 등은 예삿일이 된 지 오래다.

이는 수도권 등은 전동킥보드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공간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지난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했지만, 안동시와 안동대학교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서다.

안동대학교 내 불법주차 현장 /안동=이선미 기자
안동대학교 내 불법주차 현장 /안동=이선미 기자

안동대학교 학생회 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를 타는 학생들이 인도 및 자전거·장애인 주차구역 등에 아무렇게나 세워 학생들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동대 한 동아리연합회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를 탈때는 편하지만 주차할때는 어느 구간에 주차해야 하는지 모호하다", "장애인 구역이나 자전거 구역은 개개인이 도덕심을 가지고 주차를 삼가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안동대학교 행정실 관계자는 "조만간 킥보드 전용 주차 라인을 만들고, 그 라인 안에서만 결재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며 "만약 업체가 그러한 기술이 안되면 교내 운행을 금지할 것" 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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