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러시아산 손질황태를 재 임가공, 도·소매업체에 유통 판매·보관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천해양경찰서는 A(43)씨 등 5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1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중 2명은 수입·가공·유통 영업장을 함께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부산 소재 냉동창고에 보관돼 있는 유통기한이 지난 러시아산 손질황태 15톤(시가 2억8000만원)를 유통업체로 보내 열처리 등 과정을 거쳐 유통기한이 적힌 스티커(한글표시사항)를 제거해 도·소매업체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폐기하지 않고 냉동창고에 보관돼 있던 손질황태 40톤가량(시가 6억원)을 압수했다.
사천해경은 최근 러시아산 황태의 소비가 줄면서 판매량이 부진하게 되자 유통기한이 지난 손질황태의 재고가 쌓이면서 회사운영 자금 유통 등 어려움을 겪게 되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있다.
사천해경 관계자는"국민의 먹거리 등으로 부당이득을 노린 이 같은 범죄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유통망과 수산물 판매업자 등을 상대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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