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 선택 부산교육청 공시생 추모식…유족 "현 면접제도 고쳐야"
입력: 2022.07.27 15:06 / 수정: 2022.07.27 15:06

하윤수 교육감 "철저한 재발 방지책 마련하겠다"

27일 오전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공시생 1주기 추모식. /부산=김신은 기자
27일 오전 부산교육청에서 열린 공시생 1주기 추모식. /부산=김신은 기자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지난해 부산교육청의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 번복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공시생 A씨의 1주기 추모식이 27일 열렸다.

A씨 유족은 이날 부산교육청 주차장에서 추모식을 열고 면접 비리에 대한 진실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A씨 부친은 추모사에서 "어린 고3 학생의 소박한 9급 공무원의 꿈이 본인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순간의 절망감과 이 사회의 불공정을 납득할 수 없어서 이렇게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아들이 꼭 밝히고 싶었던 면접 비리를 확실히 밝혀 어린 넋이라도 달래주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본인 필기 등수도 모르는 현 면접제도는 꼭 고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 모친은 "우리 아들은 교육청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교육청 직원의 무책임한 민원 응대와 면접 비리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울먹였다.

추모 행사에 참석한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이 같은 희생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관계자를 엄정 조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에서 합격 통보 혼선으로 합격된 줄 알았다가 최종 불합격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후 A씨 유족은 필기시험에서 3등을 한 후순위 지원자가 면접에서 최고 점수를 받아 최종 합격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유기 및 자살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지난 19일 A씨를 평가한 면접위원 B씨(부산교육청 5급 사무관)를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B씨가 사전에 지원자에게 면접관 신분을 누설하고 다른 면접위원에게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청탁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관련자들을 상대로 면접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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