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6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성서경찰서 전경. /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 받은 68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6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성서 농협 대의원 A씨 등 2명을 구속 입건하고, 6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 1월 성서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자 15명 중 13명이 200~1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대의원들에게 제공하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5명 중 52명이 20~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 비상임이사라는 사회적 이미지가 있고, 간부 직원의 임명과 해임, 조합원 자격 심사, 자산 취득과 처분 등 농협 업무 전반에 관여하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선거 때마다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성서농협 측은 금품을 주고받은 출마자와 대의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직위 해제 등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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