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서 신청사 시공사 줄줄이 ‘도산’…건물안전 문제없나
입력: 2022.07.26 19:02 / 수정: 2022.07.26 19:02

시공사 대표 4000억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구속송치’

안동경찰서 신축현장/안동=신성훈 기자, 이민 기자
안동경찰서 신축현장/안동=신성훈 기자, 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신성훈 기자, 이민 기자] 경북 안동경찰서 신청사 건설사 비룡건설과 이 건설사의 지주사인 마이더스파트너스그룹의 대표 A씨가 4000억대 다단계 사기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또 다른 시공사인 구암종합건설이 파산을 하면서 건물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26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마이더스파트너스그룹과 비룡건설의 대표 A씨(43)가 5000명에게 4000억 원을 뜯어내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부터 "유망 기업에 투자해 매달 2%의 수익금을 보장하겠다",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는 사람에게는 매달 4~5%의 수익금을 주겠다"며 다단계 형식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수법으로 모두 3년간 5000명에게 400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 A씨가 이 돈으로 롤스로이스, 페라리 등 초고가의 수입차를 사고, 자동차 레이스 경기를 열어 직접 참가하는 등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는 동안 일부 투자자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하다.

게다가 공동 시공사인 구암종합건설이 자금난으로 파산하면서 총 3개의 업체 중 두 곳이 문을 닫아 경찰서 청사 준공과 입주가 늦어지고 있다.

특히 A씨가 운영하는 마이더스파트너스의 자회사 비룡건설이 안동경찰서 시공 중 지난 5월 조달청에 탈퇴 됐고, 구암종합건설도 지난 6월 조달청에서 탈퇴 됐다.

방치된 세륜장(왼쪽상단), 불법 건설폐기물 소각 흔적(우측상단), 장기간 방치된 건설 폐기물(하단)/안동= 신성훈 기자, 이민 기자
방치된 세륜장(왼쪽상단), 불법 건설폐기물 소각 흔적(우측상단), 장기간 방치된 건설 폐기물(하단)/안동= 신성훈 기자, 이민 기자

지역민 권 모(52·수상동)씨는 "A씨가 벌인 다단계 사기 범죄 수익금이 안동경찰서 신청사 공사현장에 유입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면서 "공동 건설사 3곳 가운데 1곳만 공사를 하면 부실공사는 생기지 않는지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입찰받은 두 회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공사에서 빠졌고, 자재 단가가 치솟아 자재수급이 어려워 공사가 조금 늦어진다"며 "올해 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것이다"고 밝혔다.

안동경찰서 신청사는 2020년 12월 24일 착공해 올해 8월 15일 완공 예정이었지만, 현재 절반가량인 65%의 공정률을 보인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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