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무너진 레전드 임창용…또 억대 바카라 '집행유예 2년'
입력: 2022.07.26 19:38 / 수정: 2022.07.26 19:38

상습도박 혐의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지난 21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지난 21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46)이 도박을 하다 또 다시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지난 21일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창용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3월 1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2시 30분까지 세종시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함께 230차례에 걸쳐 판돈 1억5000만원가량을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액의 판돈을 걸고 다시 도박을 한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과 동종범죄로 실형을 받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임씨는 지난 2016년 1월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4000만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임씨가 휴가 때 한 차례 카지노를 찾아 도박한 점으로 미뤄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했지만, 이번에는 상습성이 있다고 봐 상습도박 혐의를 적용했다.

1995년 해태(현 KIA)에서 데뷔한 임창용은 삼성을 거쳐 일본과 미국 등 해외 프로리그에서도 활약한 정상급 투수였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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