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16개 직협회장단,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 인사조치 부당"
입력: 2022.07.26 13:50 / 수정: 2022.07.26 13:50

기자회견, 1인 시위, 삭발, 단식 등 예고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이후 26일, 부산 16개 직협회장단은 입장문을 냈다. 사진은 지난 25일 부산경찰청 추모공간 앞 부산북부서 직협회장 정학섭 경위의 1인 시위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이후 26일, 부산 16개 직협회장단은 입장문을 냈다. 사진은 지난 25일 부산경찰청 추모공간 앞 부산북부서 직협회장 정학섭 경위의 1인 시위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대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영 총경이 대기발령 이후 26일, 부산 16개 직협회장단은 입장문을 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을 위한 대통령령과 행정안전부령 개정안이 지난 지난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앞으로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률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밝힐 수 있다. 따라서 전국경찰관서 직장협의회에서도 반대 입장문 발표, 기자회견, 1인 시위, 3보1배, 삭발과 단식을 통해 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 창설 이래 일선 지역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총경급 경찰서장들이 조직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휴일날 개최한 것을 두고 경찰청에서는 회의도중에 회의를 중지하고 해산할 것을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듣지 않고 회의를 강행하자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며 경찰서장 회의를 제안했던 류삼영 울산중부 경찰서장을 대기발령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을 살펴보더라도 휴일날 의견수렴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일과시간 중에 조직내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회의를 한 것을 두고 법률 위반이나 복무규정 위반으로 인사 조치를 당했다는 보도를 본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휴일 관외여행을 신고하고 조직내 현안 문제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검찰이 하면 합법이고 경찰이 하면 불법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이들은 "부산16개경찰관서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의 인사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며 즉각 철회 할 것을 요구하며 당일 회의에 참석한 모든 총경분들에 대한 감찰 조사도 중단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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