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상표권 등 분쟁 조정 신청 증가세
입력: 2022.07.26 10:11 / 수정: 2022.07.26 10:11

올 상반기 53건 중 23건 조정...소송보다 9배 빠르고 비용 무료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한 조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대전청사
산업재산권 분쟁에 대한 조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산업재산권 등의 분쟁을 당사자 간 대화와 합의로 해결하는 조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특허청에 따르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2019년 45건에서 지난해에는 8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도 53건으로 이 중 23건이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특허·상표·영업비밀 등에 침해를 겪은 개인·중소 벤처기업들이 장기간 고비용이 소요되는 소송보다 단기간에 무료로 해결이 가능한 분쟁 조정제도에 대한 관심이 커진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올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성립 건은 평균 2개월 이내(59일) 처리돼 심판보다 4배, 소송보다는 9배 빠르게 분쟁을 해결하는데 기여했다.

또 영업비밀·부정 경쟁행위까지 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심판·소송과 분쟁 조정을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및 직무발명, 영업비밀, 부정경쟁행위 등의 분쟁을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특허청 문삼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분쟁 조정은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심판을 대신해 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보다 많은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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