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무주택 청년 주거비 월 최대 20만원 지원 
  • 문승용 기자
  • 입력: 2022.07.25 16:44 / 수정: 2022.07.25 16:44
오는 8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시 제공
오는 8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시 제공

[더팩트 l 제주=문승용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오는 8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최대 12번에 걸쳐 월 최대 20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본인 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인 청년 본인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 6887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이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 4701원) 이하인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이다.

단, 보증금이 낮아 월세액이 60만원을 초과해도, 환산율 2.5%를 적용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이 70만원 이하면 지원 가능하며,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대상 여부는 마이홈포털, 복지로의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8월 22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건강한 도시"라며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사업이니 만큼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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