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금 4500여만 원 추징, 불법 제조 담배 등 118박스 압수
낙동강 변에 있는 공장을 임차해 불법 담배를 제조한 공장 현장./경남경찰청 제공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국제범죄수사계는 중국산 담배 상호를 도용해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일당을 무더기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남경찰은 담배사업법 위반과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 30대 총책 A씨와 공장운영자 B씨, 공장관리인 C(중국인) 등 3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6명과 판매상 9명, 인쇄업자 2명, 기계 관리 1명 등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1월경부터 지난 3월까지 낙동강 주변에 있는 비어 있는 공장을 임차한 후 담배제조기기 6대를 설치하고,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중국산 담배 상호를 도용해 28만8000 보루를 불법(무허가) 제조하고 판매해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불법 제조한 담배를 SNS를 통해 전국에 유통·판매했으며, 총 18억72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국정원과 공조해 낙동강 변에 있는 공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담배를 불법 제조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전담수사팀을 편성,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공장 주변 잠복 등을 통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을 특정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공장을 압수·수색했으며, 현장에서 공장운영자와 불법체류자인 종업원 등 9명을 검거하고, 장부 및 배송일지와 불법 제조 담배 118박스 등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이후 범행에 이용된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으로 총책, 공장관리자, 판매책, 담뱃갑 제조원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불법 제조 담배 수량(28만 보루 상당) 및 범죄수익금 특정(19억 원 상당) 후 이 중 45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남경찰은 "불법 제조 담배의 경우 건강증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국고손실 방지를 위해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였으며,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판매점에 대해서는 경남도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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