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그후] 대전시 서구‧중구, 꾸러미사업 특정 업체 선정 논란
입력: 2022.07.25 14:54 / 수정: 2022.07.25 14:54

화물차운송법 모른 채 공고…“문제없다” 답변 후 자격 보완 요청

대전시 서구와 중구청이 관련 법규를 모른 채 입찰공고를 낸 것도 모자라 하자 있는 업체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왼쪽부터 대전 서구청사와 중구청사
대전시 서구와 중구청이 관련 법규를 모른 채 입찰공고를 낸 것도 모자라 하자 있는 업체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왼쪽부터 대전 서구청사와 중구청사

[더팩트 | 대전=최영규 기자] 대전시 서구와 중구청이 관련 법규를 모른 채 입찰공고를 낸 것도 모자라 자격이 미흡한 업체를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청이 재공고 등을 내지 않고 하자 업체에 자격 서류를 보완하게 해 특혜라는 지적이다.

25일 <더팩트>가 독자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대전 서구와 중구는 올해 3월 어린이집‧사립유치원 친환경 우수농산물 현물 지원사업(꾸러미 사업)의 공급 대행업체를 선정했다.

서구청은 3월 21일, 중구청은 3월 15일에 각각 A업체를 낙찰했다. 입찰 금액은 2억 7200만원과 1억 2100만원 등이다.

<더팩트>는 지난해 대전 동구와 대덕구가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화물차운수사업법을 모른 채 공고를 냈고 하자가 있는 A업체를 선정해 법규를 위반하며 사업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본보 3월 31일자)

당시 A업체는 자차 소유 1대와 4대의 타 사의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농산물을 배송했는데 이는 자가용 화물차를 유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를 위반한 것이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올해도 해당 구청들은 공고상 자격 요건이 화물차운수사업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A업체를 1순위자로 낙찰했다.

문제는 구청들이 <더팩트> 보도로 올해 사업은 과업 수행 전에 공고 자체가 화물차법 위반이라는 점을 알았음에도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이다.

특히 재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A업체에 자격 요건을 보완하라고 요청했다.

대전 서구청이 3월 29일 A업체 질의에 대해 보낸 답변서
대전 서구청이 3월 29일 A업체 질의에 대해 보낸 답변서

2순위 업체는 자격 요건 미비 등의 이유를 들어 구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B업체 관계자는 "두 구청에 서면 질의를 했는데 ‘다음에 사업 안 할거냐’는 핀잔을 들었고 업무 제휴를 맺어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하는 것은 화물차법 위반이 아니며 제안서 평가 시 화물차운송법 관련 위반 사실이 없다는 궤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A업체가 3월 30일에 타 업체의 차량에 1% 공동 지분을 등록한 차량등록원부
A업체가 3월 30일에 타 업체의 차량에 1% 공동 지분을 등록한 차량등록원부

구청이 이런 답변을 한 다음날 A업체는 타 업체 소유인 자가용화물차에 1% 공동 소유지분을 넣어 등록했다.

그리고 구청은 당초 A업체가 제안서로 냈던 차량 협약서 대신 1% 공동지분 서류로 4월 1일 계약을 진행했다.

이같은 일은 입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한 감사 관계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4항에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입찰,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해 지자체에 손해를 끼친 자는 입찰 자격이 제한되고 공고문 자체의 문제를 사업 수행 전에 알았다면 재공고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계약을 진행했지만 관련 서류까지 보여 줄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andrei7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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