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서 제출해야"
  • 최현구 기자
  • 입력: 2022.07.25 11:07 / 수정: 2022.07.25 11:07
건축물관리법 8월 4일부터 시행
서산시가 지난 2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서산시 제공
서산시가 지난 2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서산시 제공

[더팩트 | 서산=최현구 기자] 충남 서산시는 지난 2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앞으로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 허가 대상 건축물은 지방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또 해체 신고의 경우에도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해주는 건축사를 찾기 어렵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할 계획이 있는 관내 건축사사무소를 안내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영호 건축허가과장은 "건축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안전 관련 기준이 강화된 만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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