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X야? 똑바로 안 하냐!!"...상습적인 욕설·면박 준 직장 상사에 벌금
입력: 2022.07.24 17:56 / 수정: 2022.07.24 17:56
사진(이미지)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
사진(이미지)은 기사와 무관함 / 픽사베이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업무 과정에서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인 욕설을 하고 면박을 준 직장 상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모 회사의 영업 부장인 A씨는 지난해 3월 29일부터 6월 21일 사이, 같은 회사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20대 대리 B씨에게 심한 욕설을 반복하고 B씨를 3차례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사인 A씨는 B씨가 작성한 월별·경비 정산 보고서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 XXX아! 내가 처음으로 시킨 일을 요따위로 해왔냐?" "XXX야! 똑바로 안 하냐!"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자신이 질문한 내용을 B씨가 잘 모른다고 하자 "그것도 모르냐"며 심한 욕설을 되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는 경력직인 B씨의 업무 처리가 미숙해 독려하는 차원의 발언을 했다며 단순한 일로 치부하고 있다. 하지만 B씨는 A씨로부터 여러 차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 사직까지 결심했다. A씨의 죄질과 B씨의 정신적 고통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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