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적극 ‘앞장’
입력: 2022.07.22 14:02 / 수정: 2022.07.22 14:02

8월 28일까지 동물 학대 방지 및 펫티켓 준수 캠페인 전개

이학수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이학수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정읍시 제공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휴가철 반려동물 유실 · 유기 방지와 휴가지 펫티켓 지키기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나선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여름 휴가철로 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를 ‘동물 학대 방지 및 휴가철 펫티켓 준수’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휴가철 반려견 동반 산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시내 주요 공원과 민원 다발 장소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안내물을 배포하는 등 펫티켓(Petiquette)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동물 학대(식용목적 도살 등)와 유기 방지를 위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도와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캠페인의 주요 내용은 ▲동물 학대 및 유기 금지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펫티켓 준수 ▲동물등록제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유기 · 학대 시 처벌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홍보 등이다. 동물 학대 시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펫티켓 준수로는 반려견 동반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줄 착용, 인식표 부착, 배변 수거 봉투 지참, 다중주택 · 다가구주택 · 공동주택 내 공용 공간에서 이동통제 등이다. 시는 집중 홍보 기간 중 학대 시 처벌 규정을 담은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이며, 안내문 배부와 SNS 활용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민선 8기 정읍시는 반려동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비반려인과 반려 가족 모두가 행복한 반려 정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반려동물 입양 교육센터와 교육장, 펫 카페 등 반려동물 놀이동산을 조성해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완화하고, 반려동물 인식개선을 통해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동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우리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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