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신생아 두개골 골절 '아영이 사건' 간호사 징역 6년
  • 조탁만 기자
  • 입력: 2022.07.22 13:52 / 수정: 2022.07.22 13:52
간호조무사 집유 2년·병원 의사 벌금 3000만원 선고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지법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3년 전 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아기의 두개골을 골절시켜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의 간호사가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신생아실 간호사 A 씨에게 징역 6년과 관련 기관·시설의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다.

또 간호조무사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취업제한 3년, 그리고 병원 의사에게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0월 5일~20일 부산 동래구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서 한 손으로 신생아인 아영이의 다리를 잡아 거꾸로 들어올려 흔드는 등 상습적으로 신생아 14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달 20일 생후 닷새된 아기 ‘아영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두개골을 골절시켜 의식 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도 받는다.

그해 10월 발생한 이 사건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명이 동참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A씨는 그동안 재판서 "아영이가 입은 두혈종 등 증세가 출산 당시 제왕절개를 통해 나타났다"며 "학대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에 "전문가 등 의견을 토대로 아영이 머리 부분에 나타난 골절 등 상해는 외상에 따른 충격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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