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줄게" 초등생 꼬드겨 성관계…20대 남성 '징역 2년'
입력: 2022.07.21 19:38 / 수정: 2022.07.21 19:38

법원 "죄책 무거워…실형 불가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DB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초등학생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접근해 성관계를 맺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김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3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A양에게 "담배를 사주겠다"며 불러내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김씨는 만남을 주저하는 A양에게 학교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협박해 불러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두 차례나 A양을 불러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상으로 삼았다"며 "죄책이 무거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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