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시정'서 바뀐 ‘대구시청사 앞 집회•시위 금지’…’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입력: 2022.07.21 16:53 / 수정: 2022.07.21 16:53

시민단체들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

대구시 동인동 청사 앞의 집회•시위 금지 배너 / 대구 = 박성원 기자
대구시 동인동 청사 앞의 집회•시위 금지 배너 / 대구 = 박성원 기자

2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인권운동연대를 비롯한 21개 단체들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21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인권운동연대를 비롯한 21개 단체들은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후 대구시 동인동 청사 앞 광장에서 1인 시위나 기자회견을 불허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9일부터 동인동 청사 앞 광장에 시청사 부지 경계선을 설치해놓고 기자회견과 1인 시위 등을 시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된다고 알리고 있다

이에 인권운동연대를 비롯한 21개 단체들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대구청사 앞 인도는 1인 시위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대구시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는 공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집회나 시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실외 공간이 특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1인 시위의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구시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시민의 표현의 자유 및 집회 시위 자유 침해’라며 사과와 시민의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지적도 상 시유지로 되어 있어 1인 시위나 집회등이 있을 시 경계선 밖에서 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다”며 강제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구시의 이런 설명에도 시청사 앞의 배너의 내용을 보면 ‘집회•시위는(기자회견, 1인시위 포함) 시청사 부지 경계선 밖에서만 허용 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집회 신고가 들어오면 허용은 해주지만 시유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에서 경계선을 그어놓고 한다고 해서 저희 쪽에서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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