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학부모, 학폭위 초기부터 영상물 확인요청…울진교육지원청, 뒤늦게 영상보고 추가 피해자 확인
울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폭이 발생했지만, 울진교육지원청의 은폐.축소의혹이 제기됐다./울진=이민 기자 |
[더팩트ㅣ울진·안동=이민 기자] 경북 울진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수년간 또래 친구들의 사진을 음란영상과 사진 등에 합성하고 해당 음란물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해 최근 학폭위로부터 경징계를 받아 말썽인 가운데 울진교육지원청이 해당 사건을 축소·은폐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경북울진교육지원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8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원회)를 열고 A군(고2) 등 모두 3명에 대해 학교폭력 등의 혐의로 A군은 출석정지 10일을, 나머지 2명에 대해 각각 학교봉사 6시간, 사회봉사 8시간의 징계를 의결했다.
하지만 울진교육지원청이 지난 4월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도 지난달 8일 학폭위원회가 열릴 때까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리조치 없이 가해학생에게 ‘경징계’로 마무리해 피해학생들과 학부모들은 2차 피해 호소와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변호사를 통해 학폭위 재심의 신청과 울진교육지원청의 은폐·축소 의혹을 제기했다.
피해학생의 한 부모는 "4월 초 울진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한 교실에서 수업하도록 방치했다"며 "사건 발생 당시 가해학생은 담당교사에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당 합성물을 제작했다고 말하는 것을 같은 반 아이들이 모두 들었지만, 학폭위원회 서류에는 중학교 3학년때 시작한 것으로 둔갑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폭위 초기부터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다고 학교와 교육당국에 알리고, 해당영상에 추가로 4명의 피해학생이 보인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당했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피해 학부모는 "사건 초기 피해학생은 9명이었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학교와 교육당국이 나서면서 7명의 피해학생만 학폭위에 출석했다"면서 "가해학생의 출석정지 10일은 등교는 하지만 출석만 인정이 안 되는 처분인데, 울진교육지원청의 이런 결정은 이해가 안 된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울진교육지원청이 의결한 학폭위 결정문/울진=이민 기자 |
피해학생 B양은 "울진지역의 가해학생 테블릿PC만 경찰이 포렌식을 하고, 나머지 두 명의 가해학생의 휴대전화와 테블릿, 가정용PC 등은 일체 조사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출석정지 10일은 학교에 나와 별도의 교실에서 담당교사가 내주는 과제를 수행하고 출석체크는 하지 않아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피해학생들과 마주칠 수는 있으나, 규정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것이라 별문제는 없어 보인다"면서 "피해학부모가 제기한 영상은 최근 강릉지역 가해학생의 휴대전화에서 확인돼 추가 피해학생은 2명 정도로 압축될 것이다"고 답했다.
이번 ‘울진판 n번방’사건에 연루된 이들은 모두 울진의 한 중학교 동창생들로 지난 2020년부터 올해 4월까지 SNS 단체채팅방을 통해 A군이 제작한 합성사진과 동영상 등을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군이 합성한 영상과 사진에는 A군의 중학교 동창생 남·여 얼굴을 영화의 한 장면, 여성들의 나체사진, 성행위 영상, 장애학생을 비하하는 사진 등에 합성했다.
이 사건은 A군의 같은반 학생이 A군의 태블릿을 빌려 쓰다 해당 영상과 사진을 발견해 담당교사에게 알리면서 불거졌다. 또 이 과정에서 A군이 합성한 사진에 본인 사진 유무를 확인하려는 2학년 전체학생 100여명이 해당 영상과 사진을 확인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북경찰청은 추가 발견된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학생을 확인하고, 영상을 소지하고 있던 가해학생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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