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와 바람 핀 남자친구 모텔서 살해한 30대…징역 15년
입력: 2022.07.21 11:04 / 수정: 2022.07.21 11:04
법원이 불륜을 저지른 남자친구를 모텔로 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법원이 불륜을 저지른 남자친구를 모텔로 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남자친구를 모텔로 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동갑내기 남자친구 B씨(29)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이고, B씨의 목과 가슴 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가 17살 연상의 유부녀 C씨(47)와 5년간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범행 전 인터넷 검색을 통해 흉기와 수면제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앙심을 품어 B씨를 살인하려고 계획적으로 준비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에서 A씨는 수면제를 먹어 의식이 없는 상태인 B씨를 흉기로 찌른 것이 아닌 B씨가 정신이 든 다음 대화를 하는 과정해서 죽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수면제를 먹인 뒤 생각이 바뀌어 B씨와 C씨의 불륜 사실을 세상에 알려 망신을 주려고 했지만, 수면제에서 깬 B씨가 ‘그렇게 하면 칼빵과 총으로 쏴서 너를 죽이겠다’고 말했다"며 "그 말을 듣고 배신감과 모욕감을 느꼈고, 정신을 차려보니 B씨를 죽인 뒤였다"며 계획 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이라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처럼 우발적 범행이었던 점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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