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그후] '3번째 마약' 에이미, 끝까지 "감금 상태에서 협박" 무죄 주장 
입력: 2022.07.20 18:04 / 수정: 2022.07.20 18:04

다음 재판 8월 17일

마약을 투약해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들어와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동률 기자
마약을 투약해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들어와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마약을 투약해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들어와 또 다시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40)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더팩트 단독보도([단독] '3번째 마약' 에이미 사건 반전…"감금 상태에서 협박당해" 무죄 주장) 이후에도 에이미는 전략을 바꾸지 않고 강요로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에이미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에이미는 지난해 2~6월 사이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과 함께 6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강제로 마약을 투약 당했다고 주장한 에이미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사건이 병합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7일 오전 11시 결심 공판으로 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3월 4일 "폭행과 협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마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이 그럴 정도의 강제성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에이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법을 다시 어기면 강제 출국을 당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준법 서약서를 제출하고 체류 허가를 받았으나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또 다시 벌금형을 받아 강제 출국당했다.

그러다 지난해 1월 한국에 들어와 방송인으로 재기를 노리던 중 또 다시 마약 사건에 연루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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