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엔지스틸 주주확인소송 나서…법원 판결 따라 개발 주도권 다툼 ‘새 국면’ 맞을 듯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이 SPC 내부에서 지분 소유권 분쟁이 빚어지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진행중인 주주확인소송 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우빈산업이 개발 주도권을 쥐고있는 구조가 새롭게 재편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진은 사업대상지역 전경./ej팩트 DB |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하 SPC)가 발행한 주식 중 2만4000주(지분 24%. 이하 분쟁 주식)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첨예한 SPC 내부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초 사업 제안 시부터 컨소시엄 구성원으로 참여한 ㈜케이앤지스틸은 SPC 설립구성원으로 24%에 해당하는 금원을 출자하여 주주권리를 획득하였다.
주주권리 획득 과정에서 케이앤지스틸과 우빈산업은 2019년 12월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했으나, 이후 케이앤지스틸은 광주시의 공모지침인 제안 요청서에 의거 지분변경이 광주시의 승인 사항인 점을 고려하여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으며, 우빈산업 또한 이에 동의하여 명의신탁약정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케이앤지스틸은 분쟁 주식에 대한 의결권만 우빈산업에 위임해오던 중 사업권 취소 및 손해배상 리스크를 없애고자 의결권 직접 행사를 SPC와 각 주주사들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우빈산업은 지난 5월 케이앤지스틸의 주주권 행사 통보를 묵살하고 자산구매권을 매매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지했다.
실제로 우빈산업은 자사 지분 25%, 케이앤지스틸 지분 24%를 합한 49%를 금융조달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 담보물에 대한 권리인 ‘주식근질권’을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콜옵션을 행사했다.
한편 분쟁 당사자인 양사를 SPC에서 퇴출 조치할 것을 감독청인 광주시에 촉구하고 있는 ㈜한양은 시간에 따라 입장을 바꾼 우빈산업의 모순된 행태를 꼬집었다.
한양에 따르면 우빈산업은 2020년 10월 주주변경이 광주시의 승인사항인 점을 이유로 케이엔지스틸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술서 제출, 한양과의 손해배상소송, 시공자지위확인소송등에 명의신탁해제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주주권 없음을 자인했으면서도 지난 5월 케이엔지 스틸 지분 24%를 자신의 권리로 해석하고 이를 한국투자증권에 담보로 제공하는 콜옵션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모사업 및 공공사업에서 컨소시엄 구성원이 나 지분율 변경은 빈번하게 있는 일로 특이할 것이 없다. 이는 관련법령 및 공모지침을 준수하여 계약(협약) 당사자들의 합의 하에 변경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공원1지구 특례사업과 같이 구성원의 동의없이 변경되는 경우는 전례를 찾을 수가 없다.
토지보상이 한창 진행되고 공사 착공을 불과 몇 개월 남긴 시점에 우빈산업과 케이엔지스틸은 어떤 이유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모순된 주장을 펼치며 다툼으로 치닫고 있는지, 또 관리‧감독청인 광주시는 주주문단변경 사태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본질적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부풀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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