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 과태료, 충전시설 설치의무대상 확대
사천시,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 특별단속/사천시 제공 |
[더팩트ㅣ사천=이경구 기자]경남 사천시는 다음달 말까지 전기차 충전방해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충전방해 상습민원 지역과 주요 관광시설, 공공건물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1월 28일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시행으로 충전방해 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가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확대됐다.
시는 '친환경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에 대한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계도를 거쳐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과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대상은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충전구역내 물건적치 등 충전방해행위, 전기차 충전시간(급속1시간, 완속14시간) 이상 계속 주차, 충전시설이나 충전구역 표시선 등 훼손 행위 등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됐고 총 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기숙사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설치비율도 신축 건축물은 총 주차대수의 5%이상, 기존 건축물은 2%(공공건물 5%)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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