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받지 못한 대상자 8월 8일 이후 지급 예정
거창군청 전경/거창군 제공 |
[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 경남 거창군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농어업인수당을 지난 15일 1차로 지급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1차 지급 총 금액은 30억9750만원으로, 전체 지급 확정자 1만3139명 중 농협채움카드를 보유한 1만325명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농협채움카드 포인트로 지급했다.
'농어업인수당'은 농어촌의 공익증진과 안정적인 농어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에게 30만원, 공동경영주로 등록된 농어가에게 추가로 30만원이 지급된다.
농어업인수당은 노래방, 당구장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거창군 지역에서 카드 결제 시 포인트를 우선 차감하는 방식이며 지급된 포인트는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급을 받지 못한 대상자는 8월 8일 이후 선불카드를 신청한 읍·면 사무소에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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