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의무화법 대표발의
입력: 2022.07.20 15:33 / 수정: 2022.07.20 15:33

쌀값 급락 방지 위해 ‘미곡 초과생산량 매입’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

윤준병 의원은 쌀값 하락이 예상되어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법정 매입요건은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다”라며 농가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법규정이라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윤준병 의원은 쌀값 하락이 예상되어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법정 매입요건은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다”라며 농가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법규정이라고 지적했다. / 윤준병 의원실 제공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 고창군)은 지난 20일,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정부와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양곡수급안정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도 포함)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초과생산량이 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미곡의 단경기 또는 수확기 가격이 평년 가격보다 5%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초과생산량의 범위 안에서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을 매입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준병 의원은 "현행법상 미곡 초과생산량의 매입에 대한 규정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선택규정이므로 매입요건에 부합하더라도 의무적으로 미곡을 매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이 이렇다 보니 쌀값 하락이 예상되어 초과생산량에 대한 시장격리가 시급한 상황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소극적인 태도로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면서 법정 매입요건은 있으나마나 한 유명무실한 규정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다"라며 농가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법규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난해 쌀의 생산과 소비의 격차가 커져 쌀값 폭락이 예측되자 선제적 시장격리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지난해 추수 막바지인 10월 5일 기준 80㎏ 한 가마에 22만7200원이던 쌀 산지가격이 그로부터 한 달만에 21만4600원으로 6% 정도 하락했다. 그 이후에도 산지 쌀값은 계속 떨어져 올 7월에는 지난해보다 20%, 평년보다 3.5% 하락해서 지난 5일에는, 1년 전 5만5850원 하던 20㎏ 한 포대가 4만4415원을 기록하며, 4만5000원선도 무너졌다.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농촌의 쌀 재배 농가가 처한 위기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윤 의원은 "식량자급 기반을 위한 미곡의 안정적 확보는 물론이고 쌀값의 급락을 사전에 방지하고 농민의 시름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쌀값안정화대책이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현재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미곡의 매입 요건을 법률로 승격시키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미곡의 초과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개정법률안의 제안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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