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채용 청탁 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 '송치'
입력: 2022.07.21 08:46 / 수정: 2022.07.21 08:46

‘임용 탈락’ 공시생 죽음…나머지 면접관 2명도 조사 진행 중

부산경찰청 로고, /더팩트 DB.
부산경찰청 로고,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 9급)에서 채용 청탁을 받고 면접 결과를 조작한 부산시교육청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부산시교육청 5급 사무관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 과정에서 자격 미달인 특정인을 고의로 높게 평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당시 외부 심사위원인 부산시 5급 공무원과 우정사업본부 5급 공무원을 상대로 조사를 짆행 중이다.

한편, 이모(당시 19세)군은 지난해 부산교육청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갑작스런 행정 오류로 불합격으로 번복돼 의구심을 드러내며 부산교육청에 질의를 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실의에 빠졌다가 끝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은 지난해 7월 말 이 사건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 및 자살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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