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체납액 징수 총력
입력: 2022.07.20 15:01 / 수정: 2022.07.20 15:01

고액 체납자 대상 체납처분 강화 

제주시는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한다고 20일 밝혔다./제주시청 제공
제주시는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한다고 20일 밝혔다./제주시청 제공

[더팩트 l 제주=문승용 기자] 제주시는 고액 체납자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는 공공기록정보 등록을 시작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부동산과 가상자산 등 압류를 신속하게 진행해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실익이 있는 재산은 적극적으로 공매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게을리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는 특정금융거래정보(FIU)‧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체납 징수에 나선다.

시는 또 공공기록정보 등록‧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 또한 재차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행정력이 닿기 힘들었던 소액체납자는 제주체납관리단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통해 즉각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등을 통해 경제 회생을 지원하는 등 납세자 여건에 맞는 징수 활동도 병행한다.

지난 18일 기준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173억2500만원이다.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101억12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58.4%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징수 활동에 총력을 다해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건전한 납세 분위기 조성에 일조하겠다"고 밝혔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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