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천수협 신항 급유소 오염토 공사 업체 특혜·담합 의혹
입력: 2022.07.20 15:01 / 수정: 2022.08.30 15:33

무허가 차량으로 오염토 운반에 반출 차량 부풀려...수협 "이사회 보고 후 수사 의뢰"

서천수협 전경 /서천= 이병렬 기자
서천수협 전경 /서천= 이병렬 기자

[더팩트 | 서천=이병렬 기자] 충남 서천군수협 직원들이 신항 급유소 이전으로 인한 토양 오염토 공사와 관련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담합한 의혹이 내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서천수협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8년까지 사업비 15억 4000만 원을 들여 A업체와 토양 오염토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더팩트>가 확보한 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 A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국가종합시스템 입찰 방식이 아닌 지명경쟁입찰 형식으로 사실상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입찰 공고에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수협과 사전 협의 없이 B업체에 하도급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사일보와 오염토양 반출 차량의 사진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반출차량 숫자를 부풀리고, 서천군에 신고된 운반차량 144대 중 130대는 오염토 반출을 하지도 않았다.

특히 군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차량 6대가 오염토 반출을 하고, 차량 1대가 장항-예산까지 1일 3회 운반한 것도 조작된 자료 가능성이 큰 것으로 감사팀은 보고 있다.

이밖에도 수협은 2019년 오염토 공사비용은 회계상 자산계정에 편입될 수 없어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지만 전 상임이사의 말만 듣고 총회 및 중앙회에서 수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고한 후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통해 선심성 지출로 수협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0년 3월 19일 수협 상임이사와 상무, 팀장 등은 공사업체 현장 소장과 토양오염 정화 공사와 관련해 △토양 오염정화 공법 중 토양 경작법에서 토양 세척법으로 변경 △옛 장항급유소 캐노피 철거 비용과 대처 △공사 연장 지체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함 △필요 없는 배관철거 등에 협의해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을 업체에 청구하지 않아 업체와 사전 담합 의혹도 제기됐다.

수협은 이 같은 자체 감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업체와 직원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서천군수협 관계자는 "이사회 일정이 잡히면 이사회에 보고한 후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반론보도] 본보는 지난 7월 20일자 전국면에 '[단독] 서천수협 신항 급유소 오염토 공사 업체 특혜·담합 의혹' 제하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를 진행한 업체 측은 "특혜 및 담합 의혹은 현재 밝혀진 바가 없으며, 서천수협과의 계약에 따라 하도급 및 공사를 적법하게 진행하였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thefactcc@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