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 '어깨빵' 고교생에 집단폭행 당한 20대…보복 살인 '징역 16년'
입력: 2022.07.20 13:30 / 수정: 2022.07.20 13:30
의정부지법 형사11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0)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DB
의정부지법 형사11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0)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술집 화장실에서 고등학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뒤 보복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20)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10시 50분께 경기도 동두천시 한 건물에서 고등학생 A(18)군을 흉기로 64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범행 직전 동두천시 한 술집 화장실에서 A군 일행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격분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군 일행은 이씨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고, 이씨의 부모를 살해하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당시 사정을 감안해도 살인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피해자 일행이 피고인을 폭행하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부모님을 해악할 것까지 언급하는 등 피해자의 행위가 범행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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