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정책 연구 추진...법·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경기도가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단기 정책 연구를 추진했다. /경기도 제공 |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도가 도내 미활용 군용지의 맞춤형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단기정책 연구를 추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연구는 정부의 ‘국방개혁 기본계획4.0’에 따른 병력 감축·재배치 움직임에 맞춰 지역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연구에서는 크게 4가지 법·제도적 개선 방향이 도출됐다.
우선 미활용 군용지의 활용과 개발을 위한 전담 조직 구성, 인력 배치, 지침 등의 내용을 담은 ‘(가칭)미활용군용지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또 군과 지방자치단체 간 ‘미활용 군용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군(軍)에서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지자체로 통보하는 등 관련 공공데이터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미활용 군용지의 위치나 현황 등 정보 접근 권한이 국방부 비공개로 상당히 제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군용지의 토양오염 정화나 지장물 철거 등의 조치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나 ‘토양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번 개선방안에 담겼다. 현행 제도상 예산 승인부터 실제 활용까지 상당히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밖에 지역 특성에 걸맞은 ‘미활용 군용지’ 활용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단계에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관군 협력 거버넌스인 ‘정례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행정구역의 94%가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인 연천군을 중심으로 미활용 군용지 활용과 관련된 다양한 대안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택지개발 산업단지, 귀촌·귀농마을 등을 조성하는 도시개발 방안이 제시됐다. 평화문화진지, 청소년수련시설, 워케이션 거점오피스, 영화·방송촬영지 등을 만드는 ‘문화관광 개발’ 방안 등도 제안됐다.
앞서 도는 지난 18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열고, 향후 도 차원의 적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는 무기체계·작전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제한보호구역’ 범위를 조정(25㎞→20㎞)할 수 있도록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개정, 연천 접경지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발전을 도모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연제찬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회의 땅으로 만들고자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연구를 토대로 생태·역사·문화와 조화로우면서도 지역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활용방안을 발굴, 구체화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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