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대학생, 불법촬영 시도 정황…음성만 녹음
입력: 2022.07.19 19:14 / 수정: 2022.07.19 19:14

경찰, 준강간살인 혐의 적용 검토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1학년 여대생 추락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째인 지난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한 단과대학 건물 앞에 마련된 피해자의 추모 공간에 졸업생이 보낸 근조 화환이 놓여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1학년 여대생 추락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째인 지난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한 단과대학 건물 앞에 마련된 피해자의 추모 공간에 졸업생이 보낸 근조 화환이 놓여 있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인하대 캠퍼스에서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이 불법촬영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9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한 뒤 달아났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자취방으로 도주했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후 A씨가 범행 현장에 놓고 간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까지 마친 상태다. 휴대전화에는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파일은 촬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소리만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분석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한 상태지만, 추가 수사를 통해 준강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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