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과 같은날 대구시청 떠나게 된 '정무직 공무원·출자출연기관장'
입력: 2022.07.19 17:20 / 수정: 2022.07.19 17:20

홍준표발 ‘정무직 공무원·출자출연기관장 임기관련 특별 조례안’ 상임위 가결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의한 특별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되면서 홍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출자출연기관장은 임기를 같이하게 됐다. 지난 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진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 = 박성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의한 '특별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되면서 홍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출자출연기관장'은 임기를 같이하게 됐다. 지난 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가진 홍준표 대구시장/ 대구 = 박성원 기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의한 '특별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되면서 홍시장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출자출연기관장'은 임기를 같이하게 됐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이 19일 해당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안건심사를 통해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수정 가결하고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했다.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브랜드 슬로건 부분을 삭제해 슬로건 변경시 수반되는 예산과 조례 개정이 수반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대구광역시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은 대구시의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상위법령과의 관계 문제와 조례 시행 전 임기가 시작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대한 혼선을 막기 위해 조례 시행에 따른 경과 규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정된 내용은 상위법에서 임기가 정해진 대구의료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사회서비스원의 경우를 제외했다.

또한 부칙의 ‘이 조례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한 부칙에 덧붙여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임기를 따른다’는 조항을 추가로 신설했다.

질의 응답 과정에서 ‘특별조례안’ 명칭에 대해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전국 최초로 조례가 발의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만 홍준표 시장님이 강력하게 조례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담아 ‘특별’ 조례안이라고 붙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은 △(주)엑스코 △대구의료원 △대구경북연구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대구청소년지원재단 △대구문화재단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사회서비스원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관광재단 등 14개 기관이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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