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탈락' 공시생 죽음…면접관 채용 청탁 '포착'
입력: 2022.07.19 17:07 / 수정: 2022.07.19 17:07

면접관 3명 중 1명 구속, 나머지 2명 조사 중…시교육청 고위 공무원 수사 확대 가능성도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교육청 제공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지난해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시설 9급)에서 불합격을 받은데 의구심을 가지다 수긍하지 못하고 끝내 숨진 이모(19)군을 평가한 면접관이 채용 청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부산경찰청과 부산교육청, 유족 등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4일 시교육청 5급 사무관 A씨가 공무상 비밀누설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이 1년 동안 이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최근 채용 청탁 정황을 포착, A씨를 구속하며 수사에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모군의 면접 결과 조작 여부다. 경찰은 A씨를 채용 청탁을 받은 인물로 지목하고 있다. 다만, 누군가에게 채용 청탁을 받았으나, 아직은 뒷돈을 받고 청탁을 받은지 여부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지난해 7월 시교육청에서 실시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면접위원 3명 중 1명이다. 나머지 면접관인 시 간부 공무원 B씨와 우체국 간부 공무원 C씨에게도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이들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 서로 공교롭게 면접 당시 채점표 결과가 같다. 특정 수험생 D군에게 모두 '상'으로 평가한 것이다.

3명의 면접관 중 과반수인 2명이 5개 항목 모두를 ‘상’으로 평가하면 ‘우수’ 등급을 받는다. 우수 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필기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합격한다. 더군다나 필기 시험만 놓고 보면 이모군이 D군보다 우수했다. 결국 공시생 이모군 대신 같은반 D군이 합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모군은 시교육청에 불합격 사유를 질의했으나, 제대로된 답변을 받지 못하고 실의에 빠지다 끝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타살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부산시교육청 임용시험 후 합격 통보를 받았으나 갑작스런 행정 오류로 불합격으로 번복되어 의구심을 들어내기도 했다.

유족은 지난해 7월 말 이 사건과 관련, 공무원들을 직무 유기 및 자살 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수사 1년 만에 면접관 A씨가 구속되면서 시교육청 고위 공무원 등 내부 조력자의 여부도 열어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시교육청 부교육감도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