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시민안전 도모 ‘보험가입 운용’
입력: 2022.07.19 15:49 / 수정: 2022.07.19 15:49

모든 시민 혜택…안전사고·범죄 피해 등 보장

전남 목포시가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키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용 중이다. 사고시 보험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또는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목포=홍정열 기자
전남 목포시가 각종 재난, 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을 경제적으로 지원키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운용 중이다. 사고시 보험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또는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목포=홍정열 기자

[더팩트 | 목포=홍정열 기자] 전남 목포시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목포시는 19일 각종 재난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지원을 위해 안전보험을 가입,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안전보험은 자연재해‧재난‧사고‧범죄 피해 등으로 사망·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등록외국인을 포함 목포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시는 지난 2019년 7월 최초 가입 후 1년 단위로 계속 갱신하고 있다.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강도 사고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침몰사고 △화상수술비 △유독성물질 사망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이다.

보장금액은 사망·후유장해 최대 2000만원, 침몰사고 사망 1000만원, 급성감염병 사망위로금 300만원, 화상수술비·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00만원, 개 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진료비 10만원이며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은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전총괄과 또는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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