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행정심판법 개정안' 대표 발의… 권익위 정확한 기준 없이'음주운전 처분' 감경
입력: 2022.07.19 15:11 / 수정: 2022.07.19 15:11

운전이 생계 주요 수단 아닌 경우에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 감경받은 사례 확인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 을)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 을)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은 도로교통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권익위의 행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강 의원은 권익위 행정심판위원회가 음주운전 면허 취소 행정심판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하면서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거나,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등 일부 제한된 경우에만 처분을 감경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에서 제출받은 ‘지난해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에서 직업이 공무원, 초등학교 교사, 의사, 법률사무소 직원, 공공기관 직원, 사업가 등 운전이 생계를 책임지는 주요 수단이 아닌 경우에도 음주운전 면허 취소를 감경받은 다수의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 18일 이후인 2019년~2021년까지 3년간 행정심판에서 위 직업군을 가진 청구인 51명이 ‘면허 취소’에서 ‘면허 정지’로 처분을 감경 받았다.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심판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권익위는 음주운전 행정 처분을 심리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은 ‘도로교통법’을 고려해 만들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강민국 의원은 "권익위의 느슨한 재결 기준이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 분위기를 역행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일부 제한된 경우에만 음주운전 처분을 감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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