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해오면 보상금 지급
입력: 2022.07.19 12:23 / 수정: 2022.07.19 12:23

1인 최대 월 20만원·학생은 자원봉사활동 실적 인정도

하늘에서 내려다 본 해남군 청사 전경/해남군 제공
하늘에서 내려다 본 해남군 청사 전경/해남군 제공

[더팩트ㅣ해남=최영남 기자] 전남 해남군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해올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군은 도시 환경정비에 군민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주요 도로변의 신호등, 전신주, 가로수, 담장, 승강장 등에 불법 게첨 된 벽보나 다중 집합 장소에 뿌려진 홍보문(명함형 전단 포함) 전단지 등을 회수해 제출하면 읍·면에서 확인 뒤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참여 자격은 주민등록상 해남군 거주자로서 만 65세 이상 주민 및 저소득층 또는 관내 중·고등학생이다.

단 해남군에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참여자 등은 제외하고 저소득층은 읍·면 담당 부서에서 확인 후 지급된다. 학생의 경우는 학생이 지참한 봉사활동 확인서에 활동 사항 기재로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1인 월 2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해남군청 안전도시과 도시재생팀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수거 보상해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조성과 함께 군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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