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식약청 직원, 성매매알선 방조 혐의 기소
입력: 2022.07.18 18:27 / 수정: 2022.07.18 18:27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50대 직원이 성매매 방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팩트 DB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50대 직원이 성매매 방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더팩트 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50대 직원이 성매매 방조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직원 A씨(50대)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방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근무 중 알게 된 민원인 B씨(70대)와 함께 저녁 식사를 마치고 수성구의 한 룸살롱에 갔다. 그곳에서 A씨는 160여만원을 카드 결제한 뒤 B씨와 여성 접대부 2명 등 모두 3명과 함께 1분 거리의 모텔로 들어가 B씨의 성매매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판에서 A씨는 "B씨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택시를 타고 귀가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A씨의 주장일 뿐 함께 3층에 올라갔고, 방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봤다"며 "식약처 감사팀에 A씨의 성매매를 사실을 제보했지만, 오히려 공갈과 부정청탁, 성매매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알선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될 경우 재직 중인 부서에 통보되며 재직 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A씨에 대한 내용은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징계 여부를 알려줄 수 없다"고 일축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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