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불송치한 사기 사건, 검찰이 밝혀 구속기소
입력: 2022.07.18 17:10 / 수정: 2022.07.18 17:10

검찰 보완수사로 A씨 해외 도주하려 한 정황도 밝혀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기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해 재판에 넘겼다./더팩트DB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기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해 재판에 넘겼다./더팩트DB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한 사기 사건을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끝에 재판에 넘겼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노정옥)는 지난 15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초쯤 해외 투자금과 아들의 어업후계자 지정에 필요하다며 4년간 만난 연인 B씨에게 2억30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어선 등을 받았다. 또 B씨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1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불법적으로 말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은 B씨가 근저당권 말소 당일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했는지를 놓고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던 중 피해자의 이의신청을 받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또다시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재송치 했다.

이에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확보해 통신기지국 위치와 승선 명부 등을 분석해 B씨가 근저당권 말소 당일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

더불어 A씨가 부동산과 어선을 처분해 현금화한 뒤 해외로 도주하려 한 정황까지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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